독촉·압류, 지금 멈출 수 있습니다
신복위 · 새출발기금 · 개인회생
내 상황에 맞는 제도부터 정확히 확인하세요.
추심 압류 중지 가능 여부
원금 감면 가능성
회생 대상인지 정부 조정 대상인지 구분
신복위 · 새출발기금 · 개인회생
내 상황에 맞는 제도부터 정확히 확인하세요.
| 신복위채무조정 | 개인회생 | 새출발기금 | |
|---|---|---|---|
| 주관 | 신용회복위원회 | 법원 | 한국자산관리공사 |
| 대상 | 연체자·연체 예정자 | 지속적 소득 있는 채무자 | 코로나피해개인·소상공인 |
| 원금 | 대부분 갚아야 함 | 최대 90%까지 탕감 가능 | 일부조정 |
| 기존이자 | 일부 낮춰줌 | 전액면제 | 일부 낮춰줌 |
| 연체이자 | 감면 가능 | 전액면제 | 감면 가능 |
| 채권자 동의 | 필요 | 불필요 | 필요 |
| 법적 강제력 | 없음 | 매우강함 | 제한적 |
| 압류·추심중지 | 제한적 | 즉시 중지가능 | 일부제한 |
| 적용방식 | 합의조정 | 법원 강제조정 | 특례조정 |
| 채권자와의 합의 중심 | 법원을 통한 강제 조정 | 코로나 피해 차주 특례 조정 |
채권자 동의가 필요한지, 압류가 즉시 중지되는지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게 발생합니다.
이미 신복위나 새출발기금을 알아보셨더라도 강제력이 필요한 상황인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연체가 이미 2~3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소득은 있지만 감당이 어려운 경우
카드·대부·캐피탈 채무가 섞여 있는 경우
신복위 감면이 기대보다 낮은 경우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 월 소득 | 있어야함 | 없어도 가능 |
| 재산 | 일정 재산 보유가능 | 청산필요 |
| 변제기간 | 3~5년 | 없음 |
| 면책범위 | 남은 채무 탕감 | 대부분 전액 면책 |
| 적합대상 | 직장인·자영업자·일용직·프리랜서 | 실직자·고령자·질병(근무불가능) |
월 150이상의 소득이 있다.
재산은 거의 없다.
연체가 이미 3개월 넘었다.
신복위 진행 중인데 감면이 적다.
현재 실직 상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
장기간 상환 불가
고령·질병 사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