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워진 개인을 돕기 위해 마련된 채무조정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신용 회복을 돕고 금융부담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연체기간 30일 이하 (정상이행자 포함)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채무조정대상 채무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유의사항
신용회복지원협약 제4조(신청대상)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분은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9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제10조에 의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개인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그 기각 사유를 해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재산을 도피ㆍ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 어음ㆍ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자
-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하 ‘협약외채무’라 한다)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이하 ‘원금총액’이라 한다)의 20/100 이상인 자. 다만,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이 협약의 채무조정에 준하여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자.
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개인채무조정 없이 총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채무 조정이란 실직(사업부진)등으로 인해 소득이 부족하여 3개월(90일) 이상 연체되어 채무상환이 어려운 개인을 돕기 위해 마련된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연체기간 3개월(90일) 이상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 담보채무부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채무조정대상 채무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유의사항
신용회복지원협약 제4조(신청대상)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분은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9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제10조에 의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개인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그 기각 사유를 해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재산을 도피ㆍ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 어음ㆍ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자
-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하 ‘협약외채무’라 한다)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이하 ‘원금총액’이라 한다)의 20/100 이상인 자. 다만,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이 협약의 채무조정에 준하여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자.
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개인채무조정 없이 총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새출발기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대출 상환의 부담을 덜고, 다시 경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대상
2020. 4월~ 2024. 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차주(3개월 이내 대출상환금 연체한 자)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채무조정 지원 가능한 대출 내역
- 사업 ·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 개인대출
-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제외
채무조정 확정에 따른 세부 지원 내용
- 새출발기금 신청 후 신청인 의견 15일까지 신청하는 기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 채무원인 채무조정 신청 제한을 위해, 신청일로부터 3개월(90일)간 재신청이 불가 됩니다. -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부여,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 부실차주 :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0~80%)
-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부실우려차주 : 금리 조정
-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 부실우려차주는 평상시의차주와 동일한 방식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 담보대출을 채무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부실우려차주와 절차·지원내용 동일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확정에 따른 신용정보 변동
-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정보 해제 이후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 등록
-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
* 단, 1년간 성실상환 시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는 해제
*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 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 제약 가능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에 따른 채권자 변동
-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 보증부채권 부실우려차주가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 금융회사 → 보증기관
-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중 3개월 이상 연체 등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